[당진신문]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은 11월 4일(화)부터 11월 10일(월)까지 7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하고, 연안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이번 대조기 기간에는 가을철 들어 해수면 온도 및 해상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너울과 해안 파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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