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요양보호사인데..불평등한 처우개선비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2007년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 시행 이후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낮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높은 노동강도로 고통을 얻는 등 노동에 대한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욕설이나 폭언을 당한 비율은 39%에 그리고 신체 폭력은 24.5%에 이르는 만큼 인권 침해도 받는 상황. (관련기사:성희롱, 고강도 업무에 노출된 요양보호사들, 1490호)이에 당진시의회 한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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